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, 다른 제도인가요?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?
많은 분들이 “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다른 건가요?”, “두 가지를 중복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?” 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, 오늘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, 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😊
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점 정리
항목 | 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
---|---|---|
목적 |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·자영업자를 위한 소득 지원 | 자녀를 양육 중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양육 지원 |
신청자격 | 19세 이상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|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(또는 장애자녀 포함) |
가구유형 | 단독, 홑벌이, 맞벌이 | 홑벌이, 맞벌이 |
소득 기준 | 단독: 2,200만 원 이하 홑벌이: 3,200만 원 이하 맞벌이: 3,800만 원 이하 |
총소득 4,000만 원 이하 (자녀 수 기준) |
재산 기준 |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| 가구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|
지급금액 | 최대 330만 원 (맞벌이 가구 기준) |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|
이처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지급 목적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 따로 계산되며,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✅ 두 제도, 중복 신청과 수령 가능할까요?
정답은 “예, 가능합니다!”
예를 들어,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,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경우,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이고 두 자녀를 둔 경우:
- 근로장려금: 최대 330만 원
- 자녀장려금: 자녀 2명 기준 최대 200만 원
- 총 수령 가능 금액: 최대 530만 원
이처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해서 신청하면 상당히 큰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📅 신청 시 주의할 점
- 두 장려금 모두 같은 기간(5월 1일 ~ 5월 31일)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습니다.
-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녀장려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줍니다.
즉, 홈택스에서 한 번만 신청해도 시스템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판단하여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.
🔎 요약
-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다른 목적의 제도
- 신청자격 및 지급 기준이 다르지만, 중복 신청 가능
- 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는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음
- 신청은 홈택스/손택스에서 한 번에 처리 가능
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해 보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😊